공정위, SK 소속사에 과징금…“계열사에 위법한 채무보증”

공정위, SK 소속사에 과징금…“계열사에 위법한 채무보증”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위법한 채무보증을 한 SK 소속 플레이스포에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 소속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최태원 회장 친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다.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최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회사는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돼 소멸됐다.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하고 있다.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국내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는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SK 소속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라면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해당 회사들은 SK나 대주주 지분이 한 주도 없다”면서 “계열사라고도 인지하지 못했기에 경영상황 역시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