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 굿즈,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최근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집중단속해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A씨(47세) 등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켓몬스터,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상표경찰이 압수조치한 K팝 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으로 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 학생들이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상표경찰은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 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 구매에 소비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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