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원스톱 산재예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4월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산재예방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공단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하는 원스톱 산재예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3월 26일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출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이드 발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서를 보급한다.
임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복잡하고 지켜야할 의무가 많아 중소기업 사업주는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인식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국회·경영계 차원의 다각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올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며 공공기관과 경제단체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임 센터장은 “3월 고용부와 공단,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출범해 산업계의 예방활동과 관련해 민관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정부 중점추진 산재예방 사업의 산업계 의견수렴과 전파, 업종간 정보 교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단체 안전보건 담당자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반기 주기로 논의할 예정이다.
임 센터장은 또 “권역별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종합대응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사업주와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출범 이후 13개 지역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위험성평가 실무 이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방안 등을 교육했다.
이어 임 센터장은 “지방경총과 협력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대재해 예방 실무 안내서를 발간한 데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서, 기소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 등 매뉴얼을 추가 제작하고 있다.
임 센터장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보면 '협·단체 등 민간주도의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간주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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