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은 소속 직원들이 3일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고소 이유는 허위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기록의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3차례 기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10여 년 전 벌어진 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했다.
한화오션은 기자설명회 당시 국방부검찰단에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제공받은 수사기록을 제시하면서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피고소인들이 공개한 수사기록 내용은 국방부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 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이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제시한 문답 형태의 수사기록에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포함한 5명의 직원이 (중략) 군 실무자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 받아 열람 후 불법으로 촬영해 탐지, 수집했으며 이를 국내출장 복명서를 통해 열람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를 피의자,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 맞나”로 질문하고, 답변으로 “예”라고 기록돼 있다.
한화오션은 이 내용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이것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공개하지 않은 이어지는 수사기록에는 수사관이 '당시 문서 결재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하고, 피의자는 '과장인 저와, 부서장인 000부장, 중역인 000수석부장님이 결재를 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인 2014년 HD현대중공업에는 수석부장이 직원 가운데 가장 상위 직급으로 존재했다. 수석부장이 임원이 아닌데도 임원인 것으로 둔갑시켜 마치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제한 대상이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 이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2년 6개월 가까이 진행된 국군방첩사령부와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한화오션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
조성우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