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 문제 제기로 기술 분쟁을 겪는 경우에도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분쟁 조정과정에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운영 세칙을 개편하고 있다. 세칙 개정안에는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인에게만 지급했던 대리인 선임 비용을 피신청인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조정이 성립한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500만원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기술유출 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현직 법조인,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전문가 도움으로 합의를 도출한다. 위원회 주도로 합의한 결정은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소요기간이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최대 5개월로 재판보다 빠르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
중기부는 그동안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기업에게만 최대 1000만원의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이 피신청인으로 조정·중재 절차를 밟을 때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 성립을 지급 전제로 둬 신속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다만 피신청인 지원 규모는 신청인의 절반 수준이다.
중기부는 운영세칙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내에 전문위원도 두기로 했다.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위원은 조정·중재 신청서 검토, 사건 접수, 사실조사 등을 수행한다. 조정·중재부 쟁점 최소화와 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전문위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전담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채용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