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배당하는 '자본 리쇼어링'을 투자 국내 복귀(유턴)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턴 지원 전략 2.0'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화신, 성림첨단산업 등 주요 유턴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 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포함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여기에 자본 리쇼어링으로 들여온 자금 중 일부를 국내에 투자하는 행위가 유턴으로 인정되면 최근 자본 리쇼어링 규모가 크게 확대된 전기전자, 자동차, 이차전지 대기업도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세 개정으로 작년부터 세금 부담이 적어지면서 주요 대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5억5000만달러(59조원)로 2022년 144억1000만달러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 유치 중심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의 유턴 지원 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유턴 인정 범위 확대, 유턴 유인책 강화 등도 제시했다.
유턴 인정 업종에는 유통업이 새로 추가됐다. 해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넓어졌다.
가령 전에는 해외에서 자동차 엔진을 제조하던 기업이 현지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에 자동차 차체 공장을 세울 때 업종이 달라진 것으로 봐 유턴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자동차 분야 업종으로 봐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업종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 이전 때 받는 보조금의 상한이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증액했다.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을 5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이 밖에도 유턴 기업이 생명과학, 컴퓨터, 전기공학 등 첨단 분야의 해외 인력 채용 시 E-7 비자를 발급해주고, 첨단전략산업단지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 신청 시 우대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22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해 20개 이상의 기업이 꾸준히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
유턴 기업의 국내 투자 계획 규모도 2022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안 장관은 “유턴 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 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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