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15일 내 거부권 행사 가능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해진 국힘의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의 월권과 과잉판단이 발단”이라면서 “이런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서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평가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한 점이라도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여야가 만나서 채상병 특검법을 합의하자는 게 입장”이라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