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자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7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학의 장은 의대학생 정원을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총 정원을 주면 의대 등 보건계열과 사범계열은 정부가 정하는 만큼을 뽑고 나머지 과는 학교 자율로 정하게 된다.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났으며,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인 75명만을 더한 163명을 뽑겠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대교협 보고는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 후 이뤄지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데 부산대는 보고 후 학칙 개정 단계에서 교수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다만 교육부는 “교무회의와 대학평의회 등의 기구는 심의기구로,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총장이 증원 개정을 안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시정조치를 미이행 하는 경우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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