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와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가 초등교육 정상화 및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로운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법률 상담 및 자문 및 법률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보 제공과 인적 교류를 통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하정 기자 nse03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