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1위는 “계좌번호 잘못 적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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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장 많은 착오송금이 일어난 사례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206곳을 대상으로 예방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초부터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는 기능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은행 7개, 전자금융업자 2개, 상호금융기관 1개) 모바일 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금융위와 예보에 따르면 은행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였다.

스마트폰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해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했다.

예를 들어 A은행은 30만원 초과 이체 시에만 '최근 송금 이력 없음'을 경고하고, B머니는 1분 이내인 경우에만 '이중 입금' 경고하는 등 일부 다른 조건으로 예방 기능이 활성화 돼 착오송금 발생에 취약했다.

금융당국은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모범사례를 마련해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또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사에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 앱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