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리셀 플랫폼의 과세 사각지대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중고거래·리셀 플랫폼 등 C2C 플랫폼 사용자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이는 C2C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분류해 과세하기 위해서다.
모든 사업자는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간 C2C 플랫폼 내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사업자는 고가의 물품을 반복 판매해도 제재받지 않았다. 사업자와 개인 이용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번개장터와 네이버 크림 등은 사업자 회원을 따로 모집하기도 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설정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100여개 C2C 플랫폼은 부가가치세 개정안 시행 영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국세청이 요구하는 중개 거래 내역을 제출해 왔다. 고액이면서 반복적으로 판매한 중개 거래 내역이다.
이번 조치로 본격적으로 C2C 플랫폼 내에서 개인 이용자인 척하면서 반복거래를 했던 사업자를 걸러내 자전거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전거래는 일종의 시세조종 행위다. 사업자가 개인 고객인 것처럼 물건을 대량으로 거래해 시세에 영향을 주던 행위다.
다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순수 개인 간 거래에 세금을 매긴다면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등록건,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안내가 되면서 반발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이 C2C 플랫폼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을 기반으로 판매자 소득액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플랫폼 이용자가 재등록을 위해 '거래 완료'로 처리한 건과 실 구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과세 안내가 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복·고액 거래 등을 진행한 사업자 등을 대상이며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안내한 것”이라며 “세금이 바로 부과된 것이 아닌 과세 안내 차원이라며 본인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
강성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