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9일 영광지식산업센터에서 전라남도,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전남 e-모빌리티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광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 일원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이후 4년 동안 연구개발 및 주행 실증을 추진해 총 5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2022년 기준 투자유치 1500억원, 17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바탕으로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졌다.
업무협약은 영광을 중심으로 전남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사업화 지원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 해외 사업화에 필요한 홍보 및 수출지원사업 지원 등 제반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의 이행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종래 청장은 “이번 협약에 참여해 주신 기관 및 협회에 감사드린다”며 “협약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전남 e-모빌리티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약 100여개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20여개사가 전남지역에 위치해 있다.
영광=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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