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을)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칭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사랑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정책을 준비해왔다.
처분적 법률이란 처분적 법률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자동적 집행력이 있는 법률이다. 다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민생지원금 지급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법안은 대부분 비용을 수반한다.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안이 위헌은 아니다”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등) 정부도 선택권이 있다. 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한다고 해서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등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폭망할 것이라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통계적으로 1%도 안 되는 주식투자자들에게만 금투세가 부과된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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