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어도어 "이미 소명한 건으로 심야감사 덮으려 해" VS 하이브 "문제 인지하고 묵인…소명자료도 없어"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DB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DB

하이브와 어도어가 스타일리스트 팀장의 '금품 수수 논란'를 두고 다시 맞붙었다.

어도어는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비용은 회사 매출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한 경우 지출한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하이브는 이날 오전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가 광고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고, 이를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묵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한다"며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 하이브가 정당한 대가를 불법 수령으로 둔갑시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하이브 역시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를 재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건 황당한 궤변.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담’이라고 치부하더니 이번엔 불법을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브 측은 "이 건은 올해 2월 해당 팀장의 인센티브가 0원이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하이브 HR팀이 어도어에 문의하면서 인지된 사안"이라며 "당시 어도어 측은 '관행이다,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사는 이후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
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

이하 양측 입장전문

◇어도어 입장문

어제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합니다.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합니다.

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습니다.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부대표/스타일리스트가 논의하였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어제 밤 상황은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하이브는 어도어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언론에 부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이브입니다.

10일 오후 민희진 대표 측이 내놓은 공식 입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민희진 대표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담’이라고 치부하더니 이번엔 불법을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해당 팀장의 비위에 대해 "광고 피를 혼자 먹지 않냐. 어시(어시스트 직원)들은 안 받으면서 일하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사실 처음에 허락했을 때는 우리도 미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은 회사 구성원들이 하고, 이익은 팀장이 사적으로 챙기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민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애초 이 건은 올해 2월 해당 팀장의 인센티브가 0원이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하이브 HR팀이 어도어에 문의하면서 인지됐고, 당시 어도어 측은 “관행이다,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황 증거를 확인한 뒤에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 매체에 게재된 어도어 팀장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9일 저녁 진행된 감사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해당 팀장도 자발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자택에 보관 중인 노트북 제출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사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돼야 할 팀장급 직원을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정당한 권한을 갖습니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협조를 철회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부적절한 개입이라 할 것입니다. 당사는 민 대표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