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송전망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 보상·지원을 확대할 근거를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특별법)이 폐기 갈림길에 섰다. 신규 전원과 발전제약이 늘어나면서 송전망 확충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률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력망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묶여 있다.
특별법은 기존 송전망 건설 관련 근거법이 갈등 조정, 주민 지원 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했다.
국가 전력망 적기 건설에 필요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이 골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 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담았고 입지선정부터 준공에 이르는 건설사업 전 주기 관리와 '갈등·분쟁 조정과 중재' 등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파격적 특례 부여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지원방안을 법제화했다.
특별법은 전력산업의 난제로 부상한 송전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 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송전망을 확충해야 하지만 주요 사업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500㎸ 동해안-수도권,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망 건설은 이미 최초 계획 대비 각각 88개월, 150개월 늦어졌다.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해당 지역 주민 수용성도 극도로 낮은게 배경이다.
앞으로도 송전망 문제는 악화일로일 공산이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3 중기 에너지 수요전망(2022~2027)'에 따르면 “향후 5년 발전 부문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송전 선로 제약”이다.
2022년 555TWh였던 국내 전력 소비량은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2036년엔 703T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거래소는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한 동해안, 서해안의 송전제약 규모가 총 10GW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등 대형 수요처가 지속 늘어나면서 특별법은 각종 행정절차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송전망 구축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수정을 거친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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