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홍 사태'를 겪었던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진입했다. 쿠팡과 두나무의 총수인 김범석 의장과 송치형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8개 기업집단과 소속회사 3318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소속회사는 지난해 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올해는 K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콘텐츠와 호텔·관광, 의류 등이 급성장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에서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에서 소노인터내셔널,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에서 영원 등이 신규 지정됐다. 이외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신증권, 원익까지 총 7개 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에 인수된 후 작년 7월 지정 제외됐다.
특히, 올해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첫 적용됐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꼽힌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김범석, 송치형 의장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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