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분기 최대 9000억원 규모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자본금 확충을 위한 추가 증자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중소업권의 부실채권(NPL)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앞서 열린 6차 이사회에서 올해 2분기 최대 9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1분기 8000억원 규모 공사채를 발행한데 이어 더 큰 규모로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캠코의 공사채가 발행될 경우 지난해 연간 공사채 발행액 1조9750억원의 약 86%를 두 분기만에 채우는 셈이다. 2021년(1조원)과 2022년(1조1100억원) 연간 발행액을 훌쩍 넘어선다.
캠코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선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맡게 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앞서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서 캠코가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업권의 NPL 매입에 4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미 지난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셈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역시 규모가 점점 불어나는 추세다. 캠코는 지난 이사회에서 새출발기금 자본금 3300억원을 추가로 출자 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여기에 올해 1조원 규모로 조성될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 재원을 고려하면 캠코의 재정 부담은 점차 증대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기준 캠코의 부채비율은 181.73%로 재무위험 기관 지정 기준인 200%에 육박했다. 캠코가 공사채 추가 발행과 함께 자본 확충을 검토하는 이유도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세부 규약 변경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캠코는 채무자별 매입 대금이 100억원 미만인 NPL은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와 의결 없이도 인수가 가능하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의 NPL 대부분이 100억원 미만인 만큼 빠르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투자계약서 개정도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PF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방침이 외려 회사채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캠코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사채 물량이 풀리면 외려 일반 기업의 회사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 전반을 살피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