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더딘 풍력발전, 계획입지 바람 분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
풍력 인허가에 패스트트랙 도입
태양광 입지·계통 엄격 심사
RPS 제도, 단계적 축소 방침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특정 발전원 쏠림, 난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했다. 풍력발전은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보급을 확대하되 그간 '나홀로' 성장한 태양광은 향후 입지·계통 여건 등을 까다롭게 들여다 본다.

신재생공급의무화(RPS)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개선 방향을 공론화를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CF)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다. 최근 수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빠르게 개선됐지만 태양광발전 쏠림,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외산 제품 도입 증가 등 문제점이 누적됐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RE100 등 수요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략의 핵심 방향으로 '질서 있는 방식의 시장 확대'를 제시했다.

먼저 재생에너지 보급 전면에 정부가 나선다. 그간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해상풍력은 입지 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 입법화로 활로를 연다.

계획입지 기반이 마련되면 광역 지자체가 적합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 승인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한다. 이어 사업자가 수립한 지구개발 실시계획을 중앙정부가 승인하면 인허가 전반을 일괄 의제 처리할 수 있다.

전기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지자체 승인 등을 차례대로 받아야 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전 행정절차를 함께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은 반대로 입지를 까다롭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해 계통여유지역으로 입지를 유도한다.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신재생발전 설비의 외산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점검한다.

차세대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일환으로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첨병 역할을 해온 신재생공급의무화(RPS)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매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부과·상향하는 제도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이끌어 왔지만 REC 가격 상승으로 의무대상자와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라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 개설할 예정”이라면서 “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