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가 민간 분야에 확대 적용되고 권리 주체에 따른 통제권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공공 부문 기업 마이데이터 및 공공 마이데이터를 민간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공공 부문 기업 마이데이터인 '공공 부문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본인정보 제공요구 권리주체를 법인·단체까지 넓힌다.
공공 부문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인·단체가 (마이데이터) 전송요구로 기업 본인 행정정보를 전송받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행정정보를 10종 이상 발굴, 적용을 지원한다. 기업정보 제공을 위한 발급·신청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추가 개발하거나 기능을 개선한다.
또 정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민간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교육, 교통 이용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신규 서비스를 발굴·선정한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제권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본인정보 연계 및 서비스를 20종 이상으로 늘리고, 활용 서비스도 30종 이상 선정한다. 전자증명서 신청서비스를 10종 이상 추가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열람·정정요구 등 기능을 확대 개발하고, 정정권 고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유통체계 운영 안전성도 높인다.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으로 대민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공공 마이데이터 장애 방지를 위한 새로운 행정 체질을 확보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장애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구현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증설과 최적화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마이데이터 신산업 발전이 촉진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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