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하루 단축됨에 따라 미국 주식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주식을 인도받게 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미국 증시 결제주기 단축 이후 미국 주식 투자자는 이런 변경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결제주기는 거래일 2영업일 후에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일이지만, 28일부터는 T+1일로 1영업일 앞당겨진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T+1일 결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SEC는 결제주기를 단축하면서 결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일 당일 내 매매 확인 △결제자료 확정 및 승인 등을 포함한 결제승인 처리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미국 증시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미국 주식을 중개 중인 25개 증권사의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증권사 대부분은 결제주기 단축에도 현행 미국 주식 중개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결제지시 마감 시한이 단축됨에 따라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미수거래 변제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결제주기 단축 시행 이후 각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해 점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