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재유예 필요

중처법 의무 준수 완료 여부(왼쪽), 소규모 기업이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중처법 의무 준수 완료 여부(왼쪽), 소규모 기업이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 순이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86%다.

법 개정 때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51%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 축소'를 손꼽았다.

'의무내용 명확화'(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12%), '처벌수준 완화'(12%)가 뒤를 이었다.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라고 답한 기업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