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 이후에도 의대생 집단 휴학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세대가 의대 중 처음으로 휴학 승인 입장을 밝혔다.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20일 의대 교수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래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달 째”라며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의대 정원을 증원한 정부 손을 들어줬고, 학생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학장은 “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은 이제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다만 휴학에 대한 연세대 측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학칙상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경우 사유서 등 요건을 갖춰 총장 허가를 받아야 휴학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