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수원)를 시작으로 부산, 전남, 서울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으로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한다.
현행법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 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정 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사는 별도 비용 부담이 없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호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 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함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역 중소·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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