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전문기관 신설·생애주기별 지원…하반기 벤처기업법 대대적 개편 나선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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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맞춰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 신설된다. 기술보증기금이 벤처기업 발굴·사업화 촉진·정책 개발 업무를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반기에는 벤처기업 생애 전주기 지원을 목표로 대대적 법안 재정비에 들어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업계와 기보의 벤처기업지원기관 지정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기보에 정책 연구를 비롯한 벤처 성장촉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지원기관은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 정의와 자금·인력·입지 등 기업활동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10년 단위 한시법으로 도입된 탓에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벤처기업법 상시화와 전문기관 제도, 성과조건부주식(RSU) 교부 등의 개정안이 통과되며 안정적인 지원의 길이 열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등 다른 정책대상과 달리 벤처기업은 사업 전담 기관이 부재해 연속성이 떨어졌다”면서 “벤처기업지원기관이 생기며 갈수록 다양화되는 벤처 정책과 지원 제도운영 안정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벤처기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27년간 특별법 토대에 개정이 이뤄지다 보니 벤처기업법은 다소 분절적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공무원의 벤처 창업 휴직 허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소셜벤처기업, 복수의결권, RSU 등이 각기 다른 지원 내용이 모두 16조(條)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변화된 벤처 환경에 맞춰 생애주기별 지원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벤처업계는 호소해왔다.

그동안 특별법 형태의 벤처기업법은 세제 혜택과 입지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새 개정안에서는 마케팅과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글로벌 성장지원 등 각 단계별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벤처기업 지원을 넘어 이들이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2장)·중견기업 등의 혁신역량 강화(3장) 등의 큰틀을 구성하고, 각장마다 기술보호·인력지원·기술혁신·국제화 등의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처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까지 포괄하는 내용까지 검토한다. 매출·고용 등에 따라 벤처기업 세부 유형을 나누는 것도 안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수 항목으로 꼽힌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