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와 의대생, 의과대학이 휴학 승인을 둘러싸고 강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지난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대교협은 심의 후 결과를 각 대학에 통지했으며, 대학들은 오는 30일 변경된 정원을 포함한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대교협 심의 대상에는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 등이 포함됐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과 수시 및 정시 비율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게시하는 30일 관련 내용을 취합해 공개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2024학년도 대비 1509명 늘어났다. 정부의 계획대로면 2026학년도에는 올해 대비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을 뽑게 된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확정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교협이 증원된 인원을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교육부에 대학과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교협의 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 내부의 반발 기류는 여전하다. 경상국립대는 내부 심의기구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으며, 제주대는 안건을 보류했다. 이들 대학 측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증원된 인원을 교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증원된 인원으로 대입 선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칙 개정의 최종 결정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고등교육법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학칙에 변경된 인원을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세대는 이은직 의과대학 학장 명의 서신에서 “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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