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 상속세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 첫 주제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대한상의는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로 OECD 38개국 중 1위”라며 “한국의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국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액은 1조 5000억원(1997년)에서 14조 6000억원(2022년)으로 9.7배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에도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 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현행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활동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시 상속세 면제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국내 공익법인 수는 2020년 최대 4만 1544개에서 2022년 3만 9273개로 감소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증세 면세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현행 20%에서 35%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28개국 중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