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서 인사이트] 디지털문서 기반 원본증명서비스의 필요성

강재식 포뎁스 대표
강재식 포뎁스 대표

우리는 우수한 전자정부 인프라 덕에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초기에는 위·변조 우려가 있었지만 다양한 기술적인 대책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활성화 된 것은 종이로 송부하던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종이를 대신해 디지털로 전환해 종이문서의 생성과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원본증명분야에서도 시범적으로 디지털문서를 도입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보상업무에 '전자문서 유통 및 원본증명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단순 고지 기능 뿐만 아니라 우편의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원본증명 기능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내용증명은 우편법과 하위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 취급을 전제로 문서의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우편을 상대방에서 정확히 배달하고 우편의 내용 역시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보관 및 확인할 수 있기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성 및 신뢰성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우편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모바일로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이 되었다.

다시 위의 LH의 전자문서 기반 원본증명 서비스의 추진 과정을 확인해 보면, 관할법에 대한 해석과 저촉 여부 등을 관련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즉 LH의 사례는 고지와 원본증명을 전자문서로 구현한 최초 사례이나 이를 다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별도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제는 종이문서 중심에서 디지털문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증명서, 고지서, 통지서 등이 디지털문서로 이미 전환되었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인사업자들이 존재한다. 디지털문서 중심의 원본증명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유통)와 공인전자문서센터(보관)가 같이 협업을 해야 가능한 모델로 이미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된 상태다. 필요한 것은 디지털문서의 원본증명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LH 사례와 같이 개별 분야에서 각자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를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LH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사한 업무 형태를 가지는 타 산업분야에서도 이를 도입하고자 할텐데, 분야별로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와 해석을 거치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이며 사회적인 기회비용의 중복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기조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디지털문서 기반의 원본증명서비스는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문서를 잘 사용하고 있는 국가다. 각종 증명서를 바꿨으며, 모바일로 고지서 및 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다. 이제는 분야별로 필수적인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는 원본증명 역시 디지털문서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다. 기술적인 검토와 사례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명확히 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로 원본증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재식 포뎁스 대표 kdotc@4dep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