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은 증인 추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의 증인 추가 신청에 대해 변호인은 신청된 증인이 항소심에 필요할 지 의문이라며 필요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준비기일을 7월 22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며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2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