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해 온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고객이 유리하다 판단할 경우, 주택용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해 공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열공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난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이 최대 30% 이상의 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난은 이와 별도로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도 감면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난은 내년도 공사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40년을 위한 차원 도약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고객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열공급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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