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한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등 법안은 이날 야당이 직회부 했지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진 못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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