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이후 아이를 낳으면 장기 거주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사 걱정 없이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시즌 2'를 시작한다. 17년 전 시프트로 시작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한다. 안정적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서 출발했다.
첫째,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파룸,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입주신청, 계약,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사업성이 확보된다.
또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