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나선다.
강릉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밀집 기준과 동의율을 완화하면서 지정 요건 명확화와 지정취소 사유 구체화로 관리기능을 강화한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강릉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구역 내 전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릉시에 지정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강릉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성장가능성, 주변 상권으로의 파급효과, 상인의 적극성(조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강릉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없다. 권역별로 잠재력 있는 예비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상인 조직화 유도, 차별성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향후 정책홍보 등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속 발굴해 중소상권의 로컬콘텐츠 육성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릉=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