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편의점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성년 확인을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어디서나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오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다. 2022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약 4400만명이 보유한 주민등록증까지 확대되면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본격 도래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023년 12월기준 4427만명 발급)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인 2008년 출생자는 46만8773명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한다.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휴대전화 교체주기 고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오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