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제도화 '무산'...길 잃은 토큰증권 업계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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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토큰증권 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 개정 없이는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 개설이 불가능해 사업에 뛰어들기에도 난처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 됐다. 지난해 11월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역시 폐기됐다. 모두 토큰 증권 발행·유통 및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가능케 하는 핵심 법안이다.

업계는 22대 국회에선 토큰증권 시장이 개화할 거란 기대감을 품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에 앞장섰던 윤창현, 김희곤 의원이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연속성 있는 법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하는 사안으로 재추진 가능성도 있지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원 구성부터 상임위 구성을 마치면 이르면 오는 10월께나 재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 공백 속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나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아닌 STO법제화를 기다렸던 스타트업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해 사업 구조를 변경하려고 해도 자격 허들이 높고 매출채권이나 대출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초자산 범위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도 한계가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1회 연장으로 최대 4년, 규제개선 기간까지 합쳐 최대 5.5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지정 4년 차가 넘은 사업자는 내년 6월 중까지도 법제화가 불발되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업계는 금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STO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안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면 주식시장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이 생긴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선 특례 지정 없인 토큰 증권을 유통할 시장이 없다.

부동산 조각 투자 경우 공모 후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 이 점이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통시장 없이는 투자 참여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법안 통과가 미뤄질수록 STO시장 활성화가 더욱 요원해지는 것이다.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열려야 발행도 늘고, 투자 매력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때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 도입이라는 STO 핵심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