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의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 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긴급조치법)을 냈고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하겠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긴급조치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 통과되지 못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 부결된 법안이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네 명 중 민주당이 최종 두 명을 추천하게 했던 기존 조항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각각 1명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대한변협의 추천권은 없앴다.
민생회복긴급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별 지원의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 의안과에 곧바로 제출했다.
이 대표는 “자신과 주변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대승적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여당이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의 검사·법무부 장관 시절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관련 의혹 등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많은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라며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3박 4일 밤샘 끝에 제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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