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에스, 국민권익위 통합행정심판 시스템 구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엔디에스가 142억원 규모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일반, 소청, 조세, 보상보험, 토지 등 5개 권익위 업부 분야별 행정심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침해를 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개로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제각각이라 행정심판 청구에 불편이 있었다. 홈페이지 주소가 달라 행정심판에 맞는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

행정심판기관이 개별로 운영하면서 조직과 인력 중복으로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도 있었다.

133개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은 법률 지식이 없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대리인 등이 자기 권리를 전자적으로 주장, 방어할 수 있는 전자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일반과 소청 기능만 구현돼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 구축으로 최신 IT 기술도 접목한다.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은 자동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로 청구를 자동 완성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를 위한 직접 작성 기능,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을 위한 자동완성 서비스를 각각 지원한다.

행정심판법과 개별법에 따라 청구서, 신청서 서식이 다르나 맞춤형 서식 화면도 제공한다.

권익위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행정심판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감리, 사업관리위탁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행정심판 통합으로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며 “행정심판 신청,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전보다 더 빠르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