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영교, '구하라법' 재발의… “與, 법사위 열지 않아 통과 안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을 보도한 자료를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을 보도한 자료를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서 의원은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 등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구하라법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달 25일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당시 헌재는 배우자·부모·자녀의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 사범,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 부모와 연락을 끊은 자식 등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아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법조계는 헌재의 판단을 두고 사실상 구하라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구하라법을 두고 격론을 펼치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이 일부 쟁점법안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결국 구하라법은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 중 하나다. 여야가 이미 합의를 이룬 데다 국민의힘 역시 구하라법을 이른바 민생법안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연찬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한 모양”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21대에서도 많은 방해를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던 법안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가 양육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