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시는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울 방침이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서울시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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