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이어달리기' 시작… 인구기본법 등 21대 폐기 법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 중 일부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 이른바 '입법 이어달리기'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일상적 반대와 민생 허언증을 뚫고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법 이어달리기를 도입한 까닭은 21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5%로 역대 최저치다. 총 2만 6853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1만 7398건의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에 포함된 '입법 릴레이' 대상 법안은 총 6개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백승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대응책을 수립하는 '인구정책기본법안(최종윤→김용만)'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위성곤)' 등이다.

또 △자산비례벌금제 도입이 핵심인 '형법일부개정안(소병철→민병덕)' △포괄적 팬데믹 지원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김윤)'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출생등록을 하도록 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김남희)' 등도 리스트에 올랐다.

민주당은 입법 이어달리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가치·비전을 담은 법안이라면 개선·보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 의해 22대 국회에서 본인의 법안이 발의되길 기대하며 총선 이후에도 법안 발의의 끈을 놓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총선 불출마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이어달리기 참여를 부탁했고 네 명의 의원이 대표 법안을 전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이어달리기의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 의원이 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두 번째 입법 이어달리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