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재권 진단기관 요건 완화…업계 '미지근'

특허청은 산업재산 조사와 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지정 요건 측면에서는 진단기관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무 환경을 감안해 과도한 보안 요건을 완화 폐지했다. 실적 보고 측면에서는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 수행 실적 보고 의무에 대한 실적 제출기한 연장 등이 이뤄졌다. 개정 사항은 올해 10월 예정된 진단기관 지정신청 공고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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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개최한 '진단기관 간담회'에서 진단기관이 요청한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했다.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적극행정이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산재권 진단 업계 관계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특허청 IP 연구개발(R&D) 사업 수행기관 풀(Pool)에 등록이 가능하다지만,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특허분석전문기관, 기술가치평가기관 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풀에 들어갈 수 있다”며 “결국 '증' 하나 더 발급 받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IP업계 전문가는 “근래 정부 예산 감액으로 R&D 사업이 크게 줄어 IP R&D 사업의 경쟁률이 보통 10대 1 이상 많게는 20대 1도 넘는 높은 경쟁률에 풀에 들어가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꼭 사업을 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정부(특허청)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단기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맡는다. R&D과 사업화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현재 269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