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5곳 중 1곳 이상이 부동산대출 규제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으로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신문이 저축은행 79개사 1분기 경영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8개사가 저축은행업법 감독규정상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3에선 저축은행의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PF 신용공여의 합이 전체 대출자산의 절반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신이 위험자산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부동산 대출이 당국 규제 수준에 근접한 저축은행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의존도가 심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전체 저축은행 중 한도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이 90%를 웃도는 저축은행만 30곳이다.
회사별로는 특히 경남 창원에 거점을 둔 SNT저축은행의 한도(487억원)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759억원) 비중이 155.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채권에서 연체가 대거 발생하면서 건전성도 악화됐다.
올 1분기 기준 SNT저축은행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각 15.45%, 45.37%, 19.95%로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8.8%로 매우 높게 나타고 있다. 고정이하여신은 총 여신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대출자산을 합한 수치로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동원제일 133.8% △솔브레인 126.86% △오투 125.01% △라온 119.16% △우리 118.08% △인성 112.94% △국제 110.94% △대신 저축은행이 110.64% 등에서 부동산 신용공여 한도 대비 대출금액이 초과 상태다.
문제는 현재 저축은행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가 유예기간이라는 점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9월 12일까지는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자산을 관리해야 하고, 감독당국이 개일 할 여지도 적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통상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계획을 받기도 하지만 계도기간 중에는 전달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 저축은행은 업황 악화로 총 여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체와 만기연장 등으로 묶여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은 많다 보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동산 관련 대출 차주를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여신을 금융업 대출로 구분하는 등 부동산 대출 한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분명히 규정한 조치였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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