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허위 광고 앞세운 주식리딩방, 100억 수입 누락·탈세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 유도한 후, 모자바꾸기하며 가입비를 편취하고 수입신고 누락한 불법리딩방.[국세청 제공]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 유도한 후, 모자바꾸기하며 가입비를 편취하고 수입신고 누락한 불법리딩방.[국세청 제공]

#A는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의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A는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해 1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은닉했다.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로 환불을 회피해 개미투자자 피해를 발생시켰다. A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은닉한 수입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연예인을 앞세운 주식 리딩방, 고물가를 틈타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민생치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환불을 회피한 불법 리딩방 16명, 신사업 진출이나 유망 코인 등의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스캠코인 업체 9명 등 25명이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심지어 일부는 AI를 활용한 영상 조작기술로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해 광고모델인 것처럼 내세우기도 했다. 언론사 또는 정부 CI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세금 탈루를 위해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은닉했고 법인자금을 유출해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했다.

일부 기업 대표는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단기적으로 급등시키고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양도세 등 세금을 탈루한 게 확인됐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유망한 코인인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판매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적발됐다.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웨딩홀 등을 운영하며 막대한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경쟁이 제한적인 시장 상황을 활용해 회삿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경우,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하고 사주가 초고액의 급여를 받아간 경우 등이 포착됐다.

웨딩홀을 운영하는 B는 코로나 시기 경쟁업체의 폐업으로 시장이 과점화되자 비용을 2배로 올리고 예식비용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사주일가 소유의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일용노무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하고 가공인건비도 지급했다.

음료 제조업체 사주인 C는 카지노 VIP로 가격 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해 이윤을 얻고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익을 이체해 도박자금으로 활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성 정보로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를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로 서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