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 규정을 손질하는데 분주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다음 달 3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을 우선 적용받는 금융지주, 은행은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사회 규정을 손보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특히 금융사고시 관련 임원 책임 범위를 정하는 '책무구조도'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보험) 등 4개 계열사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가졌다. 신한금융은 연내 지주사 책무구조도 작성까지 마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 KB증권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지배구조법에서 요구하는 책무구조도 작성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컨설팅도 추진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변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역시 연내 책무구조도 적용을 마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외부 컨설팅업체 법무법인과 함께 법 개정에 따라 대응 중”이라면서 “가능한 빨리 책무구조도 적용을 마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지주법 개정 핵심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우선 적용 대상인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도 내부통제 부실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 책무는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으로 세분화하고 금융회사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거나 새로운 책무를 추가할 수 있다.
대표이사 총괄 관리 범위도 명확해진다.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 해당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잠재적 위험요인 취약분야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진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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