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으로 선불전자지급업(선불업) 등록 대상과 관리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 통합 API'로 서비스를 대행하려는 전자결제솔루션 업체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서비스가 전금법 개정안 시행령 신설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 하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나아이, 하이픈, 다날 등 결제솔루션 업체들이 준비 중인 선불 대행 통합서비스에 대해 동향 파악에 나섰다. 이들 서비스가 전금법 개정안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다.
코나아이, 하이픈, 다날 등 업체들은 오는 9월 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불업 관리 솔루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이 강화되고, 업종 기준이 삭제되며 선불업에 마트, 프랜차이즈 F&B 등 선불업자 등록 의무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회사들은 자사 선불충전통합 API를 통해 선불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사실상 선불업 미등록 업체들도 선불지급수단 효용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실제 코나아이는 선불카드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 발행과 결제에 필요한 자사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플레이트' 도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금법 개정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불업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픈은 '클라우드 선불 API'로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고, 다날 역시 선불 대행 통합관리 API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다수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신규 론칭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문제는 이들 서비스가 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신설된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의1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향후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분쟁이나 민원 발생 시 책임 요소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운영업체와 발행·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운영과 관리 주체가 다를 경우 피해보상을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하는지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서 선불업 대행 서비스를 선언한 업체들의 경우 이 항목에 위배될 우려가 남아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우려를 파악하고 업계 서비스 동향 파악에 나섰다. 관련 서비스 계획을 밝힌 업체들에 구체적인 서비스 자료나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동향을 살펴 전금법 개정안 위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선불업 관련 통합 API나 솔루션을 제공해 미등록 선불업자들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구체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행위 규칙에 위반되는 사업 모델이 있다면 관련 조치를 취하는 등 확인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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