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계열사, 오너 2세 회사에 '임직원 불법 파견'…과징금 5억원

한국콜마 계열사, 오너 2세 회사에 '임직원 불법 파견'…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한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에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기업집단 한국콜마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회사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됐는데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동일인 2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에치엔지는 총수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 임직원에 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들여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