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과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벌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에 대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휴젤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 입장을 적극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판결에서 패한 메디톡스는 ITC행정 판사가 예비판결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정판사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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