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순 한투파 대표 “위기의 바이오, 정부 법차손 기준 완화해야”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내년에 상폐되는 바이오 기업들이 우수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데이터 조작이나 사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단순하게 연구개발(R&D)과 임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일 겁니다.”

바이오 투자 전문가인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12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바이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언'에서 바이오벤처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R&D가 많은 바이오벤처같은 기술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법차손 기준은 기업들의 소극적인 R&D 활동으로 이어진다”면서 “실제 법차손 유예기간이 3년으로 짧은 편이며 기술특례기업에게는 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차손은 자기자본 50%를 초과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황 대표는 시가총액 1조원 이하 바이오 섹터 기업은 공매도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미래전략 산업군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 바이오 기업이 공매도 세력의 가장 큰 타깃으로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연구개발하느라 이익이 안 나오는데 세제혜택을 줘도 소용이 없다”면서 “공매도 제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생태계 발전을 위해선 △국내 특허 고부가가치 지원 △복수의결권 실효성 제고도 꼽았다.

국내 특허출원·등록수는 세계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질 높은 특허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IPDD(intellectual property due diligence)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특허침해분석(FTO) 보고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PDD는 IP를 법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개념이다.

복수의결권은 지난해 통과됐지만 실질적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기존 대비 창업자 지분희석으로 인한 상장·경영 제한 완화가 기대되지만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복수의결권을 활용해 자금조달을 하는 케이스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금리로 어려운 바이오텍 상황에 대해선 “앞으로 미국·중국과 마찬가지로 바이오텍들 투자도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것 같다”면서 “투자 받는 기업이 더 많이 받지, 모두가 골고루 투자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