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마트도시 계획 두 차례 유찰…첨단도시 밑그림 “어렵네”

서울시 스마트도시 계획 두 차례 유찰…첨단도시 밑그림 “어렵네”

서울시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용역사업이 상반기 두 차례 유찰됐다.

인구 약 1000만명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복잡한 도시개발 사업에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인프라 구축 계획까지 선뜻 손대기 어려운 과제라는 평가다.

12일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 공고가 올랐으나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 18개월에 약 9억9500만원 규모 사업으로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약 3주 간 사업 공고기간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는 입찰자가 나서지 않아 유찰됐다. 2차 공고에서는 1개 기업만 단독 응찰하면서 다시 유찰됐다.

공공의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 금액으로는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사업수행기관이 나서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업은 이전 제6차 서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기본계획(2021-2025)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의 종합적 도시발전 모델과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는 정책 모델과 실행 과제를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 목표는 디지털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서울 구현으로 구체적으로 △도시 공간적 분석에 기반해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중앙부처 계획, 서울시 도시계획 등 정부 및 시정 정책과의 일관성 확보 △시·구가 함께 체계적으로 스마트도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 및 방향 제시 등을 사업방향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승인받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도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서비스플랫폼·빅데이터활용시스템 등 서울시 데이터 공유시스템 활용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그 적용 기술 범위와 수행 과제가 중소기업 단독 추진으로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사업 금액이 20억 미만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SW) 사업자만 참여 지원이 가능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참여할 수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지자체이고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 정보화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달에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 협의해 대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기정통부) 심의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