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Km 무인승용 자율차 일반도로 달린다…국토부,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의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
국토부의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

국내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도로를 달리게 됐다. 그 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거나 극저속(10km/h), 특수목적형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승용차가 정상속도로 자율주행 실증에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제네시스 G90이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했고 경기 화성에 위치한 케이시티에서 도심 내 무인자율 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이 차량은 최고 시속 50㎞로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구간을 실증하게 된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선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운행가능영역에서 단계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검증 1단계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2개월 간 자율주행을 실시하고 운행 실적검사를 통과하면 2단계로 운행가능영역 내에서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해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 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을 배치해 2개월 간 시험한다. 이후 운행 실적과 무인요건심사를통과하면 완전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이 2단계까지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한다면 이르면 10월 레벨 4수준인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다.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실증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 시험 탑승자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원격 조종 장치를 들고 있다.
자율주행차량 시험 탑승자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원격 조종 장치를 들고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험운전자는 2단계까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자율주행모드 진입 요청이나 차량 주변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 비상정지해야한다. 안전관리자의 경우 자율주행모드 진입을 승인하고 자율차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이슈대응 등 원격 지원을 수행한다.

비상정지를 위해선 차량 내외부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했다. 자율주행 중 차량과 관제센터 간 2초 이상 통신이 단절되거나 지연되면 즉시 위험최소화운행(MRM)을 실행한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