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플럭스가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타지 않는 '무인(driverless)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운전석에 안전요원 없이 최고 시속 5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무인 자율주행 허가를 획득한 것은 국내 최초다.
라이드플럭스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에서 무인 자율주행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올해 안전운행계획서 등 추가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인 시험운행 허가를 받았다. 무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 대응, 외부 충돌 및 통신 장애, 차량 시스템 고장 대응 등 높은 수준의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3월 관련 허가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을 통해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상태로 시속 10km를 초과해 시험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허가를 받은 것은 라이드플럭스가 처음이다.
라이드플럭스는 자체 안전성 검증을 마친 후 연내 서울 상암에서 5인승 승용차로 무인 시험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운행 구간은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3.2㎞를 순환하는 코스로, 횡단보도 교차로와 비신호 회전교차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변 차량,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시험운행 초기에는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단계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무인 허가 획득을 계기로 글로벌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입증하고, 국내 시장에서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주변 차량,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술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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